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한 PCR(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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