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추미애에 등돌려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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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
"이유 있어도 왜 이 사건부터 적용하나"
"잘못된 관행이어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이유 있어도 왜 이 사건부터 적용하나"
"잘못된 관행이어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 만류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제도는 하필 자기편 수사 받을 때 처음 시행되는 것이냐"면서 "조국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을 없애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개소환제도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 만류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제도는 하필 자기편 수사 받을 때 처음 시행되는 것이냐"면서 "조국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을 없애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개소환제도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