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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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가능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바로투자증권의 업무인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금융위가 형사소송과 관련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바로투자증권의 업무인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금융위가 형사소송과 관련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