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대한변협 이사, 자신을 고발한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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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자신을 공금 횡령으로 고발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윤 감사는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개인 어록집(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을 만들면서 공금을 썼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을 고발하면서 양 이사와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당시 횡령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함께 고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이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양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의 이은형 변호사는 “윤 감사는 양 이사가 해당 연설문집을 발간하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로 매도했다”며 “양 이사는 윤 감사를 고소하기 앞서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이사 측은 “당시 서울변회 회장이었던 이찬희 협회장이 변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8년 11월 양 이사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했고 집행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설문집 발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적은 물론 그 책을 배달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양 이사를 고발하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양 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 측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도 해당한다”며 “윤 감사가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감사는 서울변회 감사라는 직을 이용해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양 이사가 해당 연설문집 발간에 가담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며 “윤 감사에 대해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감사는 지난 3일 이 협회장과 염 부협회장, 양 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께 서울변회 공금 590만원을 ‘개인 어록집’을 만드는데 사용했고 주장했다.
당시 윤 감사는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의 한 직원에게 자신의 어록집 100부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 후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며 “이 가운데 60부가 이 회장의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협회장은 “해당 연설문집은 서울변회 활동을 기록하고 후임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서울변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홍보팀 등에게 배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윤 감사는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개인 어록집(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을 만들면서 공금을 썼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을 고발하면서 양 이사와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당시 횡령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함께 고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이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양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의 이은형 변호사는 “윤 감사는 양 이사가 해당 연설문집을 발간하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로 매도했다”며 “양 이사는 윤 감사를 고소하기 앞서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이사 측은 “당시 서울변회 회장이었던 이찬희 협회장이 변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8년 11월 양 이사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했고 집행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설문집 발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적은 물론 그 책을 배달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양 이사를 고발하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양 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 측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도 해당한다”며 “윤 감사가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감사는 서울변회 감사라는 직을 이용해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양 이사가 해당 연설문집 발간에 가담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며 “윤 감사에 대해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감사는 지난 3일 이 협회장과 염 부협회장, 양 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께 서울변회 공금 590만원을 ‘개인 어록집’을 만드는데 사용했고 주장했다.
당시 윤 감사는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의 한 직원에게 자신의 어록집 100부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 후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며 “이 가운데 60부가 이 회장의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협회장은 “해당 연설문집은 서울변회 활동을 기록하고 후임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서울변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홍보팀 등에게 배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