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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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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검찰,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내일 선고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벗어났으나,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3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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