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다음에는 보도한 기자 처벌" 맞아떨어진 진중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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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박근혜 때도 없었던 일"
"다음에는 기자들 처벌할 것"
"박근혜 때도 없었던 일"
"다음에는 기자들 처벌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앞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다음에는)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진 전 교수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는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혀 비공개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이후로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에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다음에는)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라고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진 전 교수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는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혀 비공개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이후로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