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보좌할 상근전문위원직을 5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근전문위원에게 기금위 위원과 같은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을 통해 기금위의 전문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번주에 상근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근전문위원은 앞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여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작년 10월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직 신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차관급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할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독립성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금위 결과 상근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들이 맡고 있는 3개 전문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전달하고 복지부가 기금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업무 시스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근전문위원을 차관급으로 하면 차관이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식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상근전문위원을 기금운용본부 실장급으로 위상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한 연기금 전문가는 “상근전문위원직은 기금위의 전문성을 보좌하던 기존 실무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선 옥상옥(屋上屋)식으로 시어머니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