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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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현황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투자은행(IB) 자금이 기업금융이란 명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종투사가 매월 제출하는 신용공여 보고서에 기업금융 및 중소기업 관련 여부, 기업금융 업무 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일반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 등) 및 대출 등 일부 기업금융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종투사는 기업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투사가 제출한 신용공여 보고서만으로는 당국이 기업금융 및 중소기업 관련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신용공여 보고서에는 대상 기업과 실행일, 금액, 금리, 만기 등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종투사들이 오는 4월 초 제출 예정인 3월 말 기준 신용공여 보고서부터 기업금융 및 중소기업 관련 여부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가 인수합병(M&A), 모집·사모·매출 주선, 특수목적기업(SPC) 관련 프로젝트금융,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 중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 서식 개정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IB 부동산금융 옥죄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종투사 신용공여가 명목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흘러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