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지만 공무원 박 모 씨는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는 공무원 면접 당시에는 문신과 피어싱을 하지 않았지만 채용 된 이후 이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어려서부터 하고싶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문신을 지우라고 했지만 박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박 씨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징계가 과하다"면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보도로 접한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박 씨 양 팔뚝에 총 문신 있어서 민원인한테 뭐 건네주면 총 겨누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금으로 먹고사는데 국민한테 혐오감을 주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병무청 볼 일 보러 갔다가 심장마비 오겠다", "얼마나 피어싱 문신 했길래 하고 사진 보니 저건 감봉당할 만 하다", "할꺼면 면접 전에 저러고 가서 면접보던가, 왜 채용되고 나서 문신에다 피어싱까지 하는가? 비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 정도면 대면업무 맡기지 말라는 시위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