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소각장 '비밀협약' 이승훈 전 시장, 시의회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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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위서 증인 채택할 듯…강제구인 못 해 불출석 가능성 커
최근 논란을 빚는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추진의 빌미가 된 '비밀협약'에 서명한 이승훈 전 시장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에 따르면 미세먼지특위는 오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추진,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업무의 최고 결재라인에 있던 이 전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50∼7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15년 3월 이 전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의 전신)의 대표가 서명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다.
이 협약은 최근 청주의 가장 큰 이슈인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체결, 이행 관련 정보를 협약의 수행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비밀유지 조항도 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런 '비밀협약'을 맺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11명)과 정의당(1명)으로만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 전 시장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구인할 수 없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2011년에도 남상우 전 시장이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시는 남 전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을 빚는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추진의 빌미가 된 '비밀협약'에 서명한 이승훈 전 시장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에 따르면 미세먼지특위는 오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추진,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업무의 최고 결재라인에 있던 이 전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50∼7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15년 3월 이 전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의 전신)의 대표가 서명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다.
이 협약은 최근 청주의 가장 큰 이슈인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체결, 이행 관련 정보를 협약의 수행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비밀유지 조항도 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런 '비밀협약'을 맺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11명)과 정의당(1명)으로만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 전 시장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구인할 수 없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2011년에도 남상우 전 시장이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시는 남 전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