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전 수사 무마 대가 아니라고 결론
금전 거래·향응은 인정돼 재판 넘겨져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출신 박 모(50) 변호사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 모(50) 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수사를 받던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월 합수단에서 예금보험공사로 파견을 갔지만, 스폰서 김 씨는 당시 건넸던 40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건넨 시점이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난 이후이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 사건을 담당한 남부지검 검사에게 '수사를 서둘러 끝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폰서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대검찰청은 특별감찰팀을 꾸렸지만 당시 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냈었다.
다만 법무부는 피의자와의 금전거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조치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서 제공 받은 향응은 뇌물로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최근 스폰서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서의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