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 2심 판결 파기환송 입력2020.02.06 10:24 수정2020.02.06 10: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6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2 김동성·장시호 불륜설, 사실이었다…김동성 전처 "아이들 위해 소송" 김동성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입을 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가 오 씨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3 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