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 접종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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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대상에 일본뇌염 접종 추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백신을, 중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또는 Td) 6차,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3종의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때 확인해야 하는 예방백신으로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에 일본뇌염이 추가됐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보다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년 12월 31일)보다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접종 완료 비율이 평균 약 23~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끝내고, 접종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방접종 내용이 전산 등록돼 있으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예방접종을 금기 당한 사람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하도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백신을, 중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또는 Td) 6차,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3종의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때 확인해야 하는 예방백신으로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에 일본뇌염이 추가됐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보다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년 12월 31일)보다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접종 완료 비율이 평균 약 23~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끝내고, 접종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방접종 내용이 전산 등록돼 있으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예방접종을 금기 당한 사람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하도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