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이날 재적의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적절한 통화)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에서 제기한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권력 남용’에 대해선 찬성 48 대 반대 52,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선 찬성 47 대 반대 53의 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두 개 혐의 중 하나라도 재적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47명(무소속 1명 포함)은 전원 탄핵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의원 53명 중 탄핵 찬성은 1명뿐이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권력 남용 혐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