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중국 방문력' 없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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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유행국 여행력 등 고려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개정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내용은 4판과 5판이 동일하다.
정 본부장은 "바뀐 기준에서는 중국 전체로 지역이 확대됐다"며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에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5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4판 기준)
①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개정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내용은 4판과 5판이 동일하다.
정 본부장은 "바뀐 기준에서는 중국 전체로 지역이 확대됐다"며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에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5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4판 기준)
①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