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시절 '피의자 박근혜' 거론 관련 "그 사건은 헌법재판 영역"
"자료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상위법 준수 고민 끝에 중간 정도의 자료 제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이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것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해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취재진과 30분간 회견을 이어갔다.

공소장 관련 질문이 많아 예정돼 있던 행사 참석 시간보다 20분 더 할애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개소식과 관련해서는 "법무·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현장에서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지 예상해야 되고, 시행령과 부령을 만드는 데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