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를 정부가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임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뒤 6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법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앞으로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재임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차하거나 불법 재임대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등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통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검사했다.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드물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 방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도 감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를 공급받고는 다른 이에게 재임대하는 불법임대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불법전대를 집중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