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휴업위해 '수업일 감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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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일선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할 수 있게끔 교육당국에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신종코로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일수 감축 사유로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학교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땐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 15일 넘게 휴업한 학교는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었다.
전교조는 "이달 개학했거나 개학할 예정인 학교에 과감한 '선제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에 '통일된 지침'도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신종코로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일수 감축 사유로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학교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땐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 15일 넘게 휴업한 학교는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었다.
전교조는 "이달 개학했거나 개학할 예정인 학교에 과감한 '선제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에 '통일된 지침'도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