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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대전시장 국회 찾아 '임시국회서 균특법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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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대전시장 국회 찾아 '임시국회서 균특법 통과' 요청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양 지사와 허 시장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지사·대전시장 국회 찾아 '임시국회서 균특법 통과' 요청
    양 지사는 이해찬 대표에게 "충남은 세종시가 건설되며 토지(437.6㎢)·인구(13만7천명)가 빠져나가고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희생이 컸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남지사·대전시장 국회 찾아 '임시국회서 균특법 통과' 요청
    허 시장도 이종구 산자위원장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균특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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