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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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금융감독원에 대한 재심 요청이나 가처분 신청과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금융위 결정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다.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기존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연임 결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7일 정기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정기결산 등 안건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지만,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거취를 정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된 손 회장은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도 손 회장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우리금융 이사회와 노조가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을 때에도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붙였다. 노조도 연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마무리되지만, 우리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등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가 내달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를 의결해야 손 회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된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징계 통보가 내달 주주총회 전에 전달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금융당국과 법적 다툼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선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사 경영진을 제재한 것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손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24조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채선희/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