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채권자, 압류 뒤 경매 신청해 9억7만원에 낙찰받아
라이트월드 측 "정리할 것 정리해 4월에 새 행사 진행"

충북 충주시로부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가 영업에 중대 위기를 맞았다.

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부산의 전기시설물 업체인 D사는 경매에 부쳐진 조형물, 변전실 등 라이트월드 주요 시설을 지난달 28일 9억7천여만원에 낙찰받은 뒤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라이트월드 영업중단 위기…주요 시설물 소유권 상실
D사는 라이트월드 조성 당시의 20억원대 전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2개월 전 압류와 함께 경매를 신청해 직접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시설을 철거해 매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D사는 "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조작·훼손하면 형사 처벌되니 유의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한다'고 안내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적 사항 위반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시가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제재 근거로 삼아 사업을 방해했다"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월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오는 4월 말에 빛과 꽃을 주제로 한 새로운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