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입력2020.02.06 18:54 수정2020.02.06 20: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못 써"…안철수 측 "강한 유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 전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 선정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2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불허…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3 고3 유권자, 유튜브 선거운동은 'OK' 집회·연설땐 '처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처음 투표하는 4·15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3 학생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교사의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