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총선 예비후보 적격여부, 정무적 판단 필요"…9일 재논의 후 결정 청년·여성과 경쟁하는 정치신인 및 차관급 이상 정치신인 가산점 10%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 전 의원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 공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전 의원) 관련 재판이 성추행과 연관된 파생적 사건의 명예훼손, 무고 재판인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놓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어 이미 국민적 인식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후보검증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체회의에서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관위 내부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서로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음 회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천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이야기를 더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했기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는 공관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공관위가 발족하기 전 당 차원의 검증위에 검증 신청을 해서 통과한 후 공관위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 방침이 있다"며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결론을 내기 전 정 전 의원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카페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취재진이 몰리자 자리를 떴다.
정 전 의원 이외에 검증위 검증 없이 공관위로 직행한 육동한(강원 춘천)·한명희(서울 강서갑) 신청자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증위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이후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관위는 또 비공개 방침을 정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공관위원에게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심사를 위해) 공관위원에게는 명단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다"며 "다만 (외부에까지) 일괄 공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이 '하위 20% 명단이 공관위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냐. 후보 추가 공모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검토할 사안이 많아 9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위 20%' 정밀심사에 대해서는 "면접점수는 10점밖에 안 된다.
그 후 전체적인 심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런 논의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10∼20%로 정해져 있는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청년, 여성, 중증장애인과 경쟁하는 정치신인이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그 밖의 정치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공관위는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신청 무효 처리 혹은 심사·경선 과정에서 감산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명부에서 100명 이상을 조회한 경우 15%를 감산하고, 100명 이내를 조회한 경우에는 10% 감산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