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6곳도 신청…노동부 "신속히 검토해 조치"
신종 코로나 확산에 특별연장근로 신청 잇따라…32건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3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됐다.

의료 기관 등이 방역 업무를 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신청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6곳)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2곳,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가 1곳이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6건이었고 일반 기업의 신종 코로나 대응 작업을 포함한 기타 사유에 따른 신청은 4건이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32건 가운데 23건에 대해 인가했고 나머지는 인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는 적극적으로 인가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될 경우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자동차 부품 업체는 사태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 인가 없이 쓰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