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법원 "불법 명의신탁한 부동산, 못 돌려받아도 횡령죄 못 물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 아냐"
    법원 "불법 명의신탁한 부동산, 못 돌려받아도 횡령죄 못 물어"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반해 타인(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B씨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B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한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6년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적용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불법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잘 키운다더니" 입양 당일 개 3마리 잡아먹은 70대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지역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오갈 데 없는 개 3마리를 키우다가 계속 기를 수 없게 되자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인해 안면이 있던 A씨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A씨는 잘 키우겠다면서 입양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입양 당일 개를 제압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었지만, "개를 데려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기관 직원들은 개들을 떠나보냈다.그로부터 20분 뒤 개 3마리는 A씨에 의해 도살됐다. 그는 도살한 개 3마리를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사태를 파악한 익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반려견 도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한 30대 BJ, 인터넷 '라방'까지…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등)를 받는 30대 BJ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고,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중단됐다.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대만서 '불법 도박' 사실이었다…롯데, 나승엽 등 4명 귀국 조치

      대만 타이난에서 2026시즌 프로야구 준비에 한창인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이 '불법 도박장'을 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13일 롯데 구단은 "선수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결과에 따라 구단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KBO 규정에는 '선수가 도박하면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프 휴식일이었던 전날 대만 현지 불법 도박장을 찾은 롯데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 퍼졌고, 롯데 구단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논란에 휩싸였다.롯데 선수 4명은 해당 시설이 불법 도박장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고, 적발된 선수 가운데 나승엽과 고승민은 롯데 주전 내야수다.이들은 귀국 후 추가 구단 조처가 있을 때까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단은 일부 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일탈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롯데 구단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 선수단 전체에도 경고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불법 도박장에서 한 손을 들어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한 듯 모습이 CCTV에 포착됐던 선수는 성추행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