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방문력 없어도 의사 판단 하에 '우한 폐렴'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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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내 결과 나오는 신속진단키트 보급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국을 방문하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부터 우한 폐렴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우한 폐렴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폐렴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부터 우한 폐렴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우한 폐렴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폐렴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