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무죄·공소기각 주장…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빌린 돈" 주장도
'1억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주장
군납업자에게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간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라며 "돈을 차용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융실명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사기재(餘事記載·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의 기재)가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