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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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 회장은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EO)반모(48)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이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 회장은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EO)반모(48)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이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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