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미래한국당, 선관위 결정에 낭떠러지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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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미래한국당이 낭떠러지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규정에 근거해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전략 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고, 이럴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그의 번식용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심사숙고해보고, 이제라도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이켜 나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 시켜놓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규정에 근거해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전략 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고, 이럴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그의 번식용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심사숙고해보고, 이제라도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이켜 나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 시켜놓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