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연기…재판부, 특검·삼성에 "삼성 준법감시위 대한 의견 내라"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다음 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대신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에 준법감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이 부회장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것을 주문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3가지를 주문했다. 작년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신설한 독자적 내부감시기구다. 삼성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을 비롯해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정청탁까지 모든 사안을 성역 없이 다룰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달 30일에는 사내 준법감시 조직(컴플라이언스팀)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하는 등 준법경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특검과 삼성은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룹 총수나 임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이재용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