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개인 재산, 관계사 등에 명의신탁됐다는 입증 부족"
국가, 유병언 관계사에도 "세월호 비용 부담" 소송 냈지만 패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용 중 일부를 유 전 회장 일가의 관계사 등으로부터 돌려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유 전 회장 일가의 관계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인 1천700억여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유 전 회장이 조력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이니, 이를 국가가 구상금 조로 받아 가겠다며 청구한 소송이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라며 "피고 및 부동산별로 부동산 매입자금과 출처,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야 했는데 입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수원 자금,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 신도 자금, 대출금 등 (여러 출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금전거래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의 개인 자금이 투입돼 부동산이 매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의 조력자 중 한명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