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장중 상한가…라정찬 회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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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주가가 천장을 터치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서다.
7일 오전11시3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가격제한폭(29.87%)까지 상승한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7일 오전11시3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가격제한폭(29.87%)까지 상승한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