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를 진행할 수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신속 진단 검사를 도입하면서 6시간이면 된다. 그러나 검체 이송과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하루정도 더 걸릴 수 있다.

검사 대상은 7일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또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없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우한 폐렴'이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본인 희망에 따른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