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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이번엔 경찰관 폭행으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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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앞에서 시비 말리던 경찰관에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혐의
    '신종코로나 꾀병' 20대 남성, 이번엔 경찰관 폭행으로 영장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며 이달 초 지구대에서 꾀병을 부렸다가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경찰관을 폭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6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어 클럽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정씨는 이를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됐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씨는 경찰관들 앞에서도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정씨는 자신의 행동에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기침하면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에 도착해 정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그에게서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경찰은 당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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