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송파·강남·양천·영등포 32개교에 추가 휴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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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명령 학교 74곳으로…서울지역 학교 수업일수 단축도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7일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유치원과 초중고 32곳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청 명령에 따라 휴업한 서울지역 학교는 7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은 확진자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했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각 학교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교육부가 신종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데 따른 조처다.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청 명령에 따라 휴업한 서울지역 학교는 7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은 확진자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했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각 학교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교육부가 신종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데 따른 조처다.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