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서도 무죄…"윤지오 증언 신빙성 떨어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윤 씨 증언 완전히 믿기 어려워"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 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앞서 1심도 "여러 정황을 보면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 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앞서 1심도 "여러 정황을 보면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