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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도 됩니다"…신종코로나가 바꿔놓은 법정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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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법정 내 마스크 불허하나 최근 허용…서초동 법원청사 방역도
    "마스크 써도 됩니다"…신종코로나가 바꿔놓은 법정 풍경
    "선고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 선고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됩니다.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난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가 오후 법정을 개정하면서 방청석을 향해 한 말이다.

    김 부장판사의 말대로 방청객 중 일부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쓴 채로 자리를 지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유행이 이렇게 법정 풍경마저 바꿔 놓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에서는 바뀐 법원 풍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140여석의 방청석이 거의 들어찼는데, 어림잡아 20∼30명의 방청객이 마스크를 썼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입정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 경위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온 방청객이 있으면 이를 벗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에서는 법정 여러 곳에 배치된 경위들 중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눈에 띄었다.

    구치감을 통해 원 전 원장을 법정으로 들여보낸 교도관들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수많은 민원인이 오가고, 좁은 법정에 다수의 사건관계인과 방청객을 수용하는 만큼 법원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결과다.

    법원은 신종코로나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8일 이후 단계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과 접촉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는 세정제와 안내문 등을 비치하고 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대해 방역소독 작업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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