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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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격리자 가운데,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에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규모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격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은 안 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정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루 5000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일반인들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고 지난 7일부터 6시간만에 확진이 가능한 새로운 진단키트를 일반병원에 배포하면서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진단 검사 대상은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병원을 찾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수본은 "어제 첫날 검사건수가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새로운 진단키트를 보급한 이후 검사 건수가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하루 진단 건수는 3000건이지만, 다음주 진단키트 보급이 안정화 될 경우 500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추가 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환자는 24명으로 이중 2명이 퇴원했다. 나머지 22명은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대부분 안정적이다. 관련 증상이 있어 격리해 검사하는 의심환자는 620명으로, 전날 오후 4시보다 293명 늘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