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 맡겨둬" 4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운노조원으로 취업 시켜 주겠다고 속여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전직 노조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한 명당 3천500만원씩 총 7천만원을 주면 아들 2명을 모두 부산항운노조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는 등 항운노조 취업이나 조장 승진 등을 미끼로 총 10명에게서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 30년간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노조 지부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1명에게 4천만원을 반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보상되지 않은 점, 2년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한 명당 3천500만원씩 총 7천만원을 주면 아들 2명을 모두 부산항운노조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는 등 항운노조 취업이나 조장 승진 등을 미끼로 총 10명에게서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 30년간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노조 지부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1명에게 4천만원을 반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보상되지 않은 점, 2년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