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불참 강원 사립유치원장들…보조금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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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거부 강원교육청 처분 위법 아냐…법률적 근거 있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한 처분에 반발,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5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18년 11월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원장 기본 보조 지원(교직 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21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2019년부터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전액(원당 연 200만원)과 학급운영비 일부를 삭감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해 5월 보조금 삭감 철회 및 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으나 도 교육청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립유치원 원장 36명은 그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재판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온라인을 통한 획일화된 선발은 각 유치원의 장점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고, 학원비가 사실상 무료인 국공립 유치원보다 불리하다"며 "장점을 홍보할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받는 이 같은 시스템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급운용비 등 보조금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규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해 7월 26일 강원도 조례 개정 전인 구 조례에 의하더라도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시스템에 따른 유아 선발 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며 "개정 조례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다"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는 도내 유치원 365곳(국립 1곳, 공립 272곳, 사립 92곳)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5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18년 11월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원장 기본 보조 지원(교직 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21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2019년부터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전액(원당 연 200만원)과 학급운영비 일부를 삭감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해 5월 보조금 삭감 철회 및 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으나 도 교육청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립유치원 원장 36명은 그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재판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온라인을 통한 획일화된 선발은 각 유치원의 장점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고, 학원비가 사실상 무료인 국공립 유치원보다 불리하다"며 "장점을 홍보할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받는 이 같은 시스템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급운용비 등 보조금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규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해 7월 26일 강원도 조례 개정 전인 구 조례에 의하더라도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시스템에 따른 유아 선발 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며 "개정 조례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다"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는 도내 유치원 365곳(국립 1곳, 공립 272곳, 사립 92곳)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