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고' 거듭…정봉주 판정 또 보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천 신청 면접에 정봉주 적격 판정 밀려 "자진사퇴 기다리나"
당내 찬반 엇갈려…국민 정서·총선 영향 고려해야
진중권 "정봉주 후보 천거는 국민에 대한 테러"
당내 찬반 엇갈려…국민 정서·총선 영향 고려해야
진중권 "정봉주 후보 천거는 국민에 대한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또 보류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30분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도 후보검증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 전 의원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이 엇갈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정 전 의원의 문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없다고 한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면접 일정으로 중단된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내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10시부터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신청 면접을 시작했고, 면접 심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복당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 전 의원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해 "그런 사람을 공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천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8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은 후보를 당이나 당원들한테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다.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후보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일차적 기준은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나는 정봉주씨 같은 인물은 절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봉주는 법원에서 성추행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이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봉주 측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판단한다. 게다가 확정판결도 아니잖나. 이제 겨우 1심 끝났을 뿐이다. 2심과 3심에선 뒤집힐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30분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도 후보검증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 전 의원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이 엇갈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정 전 의원의 문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없다고 한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면접 일정으로 중단된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내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10시부터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신청 면접을 시작했고, 면접 심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복당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 전 의원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해 "그런 사람을 공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천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8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은 후보를 당이나 당원들한테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다.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후보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절차로, 일차적 기준은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나는 정봉주씨 같은 인물은 절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봉주는 법원에서 성추행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이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봉주 측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판단한다. 게다가 확정판결도 아니잖나. 이제 겨우 1심 끝났을 뿐이다. 2심과 3심에선 뒤집힐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