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환자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후원금을 관리하는 재단이 아닌 유족이 가져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나흘 동안 10억여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하지만 심씨가 2018년 9월 수술 중 사망하자 후원금을 관리하던 재단 측은 남은 후원금 중 7억5000여만원을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심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고 후원자들도 심씨와 가족에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며 "유족들이 후원금의 수익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