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우한 교민의 중국인 직계 가족’ 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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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총영사관, 3차 전세기 탑승 희망자 조사
중국 국적 배우자·자녀 등 직계 친족 가능
시부모·장인장모·형제자매·약혼자 등 제외
중국 국적 배우자·자녀 등 직계 친족 가능
시부모·장인장모·형제자매·약혼자 등 제외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의 중국인 직계 가족도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기에 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한 총영사관은 9일 “중국 국적자라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부모 및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귀국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공관에 통보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 정부가 3차 전세기 투입을 결정할 경우 이들의 귀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31일 전세기를 통해 우한 교민 701명을 귀국시켰다. 중국인 가족들의 비자를 비롯한 각종 지참 서류는 법무부에서 오는 10일께 안내할 것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하지만 추가 전세기 투입이 확정되더라고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엔 어린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한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조속히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차 전세기가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귀국 후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우한 총영사관은 9일 “중국 국적자라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부모 및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귀국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공관에 통보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 정부가 3차 전세기 투입을 결정할 경우 이들의 귀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31일 전세기를 통해 우한 교민 701명을 귀국시켰다. 중국인 가족들의 비자를 비롯한 각종 지참 서류는 법무부에서 오는 10일께 안내할 것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하지만 추가 전세기 투입이 확정되더라고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엔 어린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한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조속히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차 전세기가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귀국 후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