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 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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