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임진왜란 1592' 일본전함, 영화 '명량'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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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그래픽(CG) 담당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영화 '명량' 제작사 측에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CG 업체인 B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사 측이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11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CG 작업과 관련해 B사와 2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해 소품을 만들었고,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미술팀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작업을 했다.
B사는 2015년 5월에는 KBS와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해전 그래픽 작업을 4억원에 계약했고, 이후 드라마가 방영됐다.
이에 A사는 B사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바탕으로 KBS 드라마의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11월 4억원대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 측은 일본 고유 방식으로 축조된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에 여러 차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등 미술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전함 간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미술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콘셉트 디자인 시안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소품을 제작한 것은 A사"라며 "저작재산권은 A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CG 업체인 B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사 측이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11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CG 작업과 관련해 B사와 2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해 소품을 만들었고,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미술팀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작업을 했다.
B사는 2015년 5월에는 KBS와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해전 그래픽 작업을 4억원에 계약했고, 이후 드라마가 방영됐다.
이에 A사는 B사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바탕으로 KBS 드라마의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11월 4억원대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 측은 일본 고유 방식으로 축조된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에 여러 차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등 미술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전함 간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미술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콘셉트 디자인 시안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소품을 제작한 것은 A사"라며 "저작재산권은 A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