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인천시 동구의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B(57)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동네에서 40년간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A씨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면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음 날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는데 그간 간암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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