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이재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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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객이 車·기사 빌렸다는데
주유·사고 관리 등 책임 없어"
李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車공유에 특화된 기술 활용"
주유·사고 관리 등 책임 없어"
李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車공유에 특화된 기술 활용"
![檢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이재웅 징역 1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AA.21724233.1.jpg)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린 20일 재판장인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양측의 최후진술에 앞서 타다 서비스와 택시 영업 간 차이점을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차로 출시됐지만 결국엔 혼자 타는 승객도 상당해 택시영업과 중복 문제가 생기고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 사업은 기존 렌터카사업에 기사를 알선하는 것만 추가한 것으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차도 좀 더 편리한 차를 사용한다”며 “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말했다.
![檢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이재웅 징역 1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AA.21727752.1.jpg)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사전에 사업모델을 협의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등은 타다 사업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 영업 형태를 판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9일로 예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