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1번 환자 10일 만에 퇴원…"조기 발견·낮은 연령 영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번 환자(25세), 확진 이전의 건강 상태 양호
"연령, 면역 상태, 기저 질환 여부 영향"
"연령, 면역 상태, 기저 질환 여부 영향"
국내에서 11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을 받은 환자가 최단 입원 기간인 10일 만에 완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의료계는 11번 환자가 그보다 앞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완치돼 퇴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나이가 25세로 젊고, 확진 이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치료 경과도 좋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은 "감염병은 환자의 연령, 면역 상태, 기저 질환 여부 등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임상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번 환자는 국내 첫 3차 감염자다. 이 환자는 2차 감염자인 아버지(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아버지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확진된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역시 11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3차 감염자다. 현재 3번 환자와 11번 환자의 부모는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11번째 환자는 증상 초기에 발견돼 '조기치료'를 받은 만큼 회복이 빨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버지(6번째 환자)가 확진된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돼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증상은 몸살 기운 정도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조기에 확진자로 발견돼 적극적으로 치료한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며 "이 병은 (정해진) 치료제가 없기에 자가 면역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 환자는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받는다. 발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근육통이 있으면 진통·소염제를 처방받는다.
일부 환자에게 HIV 치료제(칼레트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HIV 치료제의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퇴원을 위해서는 먼저 증상이 없어져야 한다. 증상이 사라지면 48시간 뒤에 바이러스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번 받는다. 2번 모두 음성이 나와야 바이러스 전파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이후 의료진이 기저질환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원을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1일 의료계는 11번 환자가 그보다 앞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완치돼 퇴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나이가 25세로 젊고, 확진 이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치료 경과도 좋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은 "감염병은 환자의 연령, 면역 상태, 기저 질환 여부 등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임상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번 환자는 국내 첫 3차 감염자다. 이 환자는 2차 감염자인 아버지(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아버지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확진된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역시 11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3차 감염자다. 현재 3번 환자와 11번 환자의 부모는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11번째 환자는 증상 초기에 발견돼 '조기치료'를 받은 만큼 회복이 빨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버지(6번째 환자)가 확진된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돼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증상은 몸살 기운 정도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조기에 확진자로 발견돼 적극적으로 치료한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며 "이 병은 (정해진) 치료제가 없기에 자가 면역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 환자는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받는다. 발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근육통이 있으면 진통·소염제를 처방받는다.
일부 환자에게 HIV 치료제(칼레트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HIV 치료제의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퇴원을 위해서는 먼저 증상이 없어져야 한다. 증상이 사라지면 48시간 뒤에 바이러스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번 받는다. 2번 모두 음성이 나와야 바이러스 전파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이후 의료진이 기저질환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원을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