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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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공익사업으로 해제되면 주택·근린시설 이축
공익사업으로 해제되면 주택·근린시설 이축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이곳에 살던 주민에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 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축자격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로 위탁해 운영하던 그린벨트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공판장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엔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와 지축, 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 등 8곳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요소나 가스충천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던 열수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조사·계측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 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축자격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로 위탁해 운영하던 그린벨트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공판장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엔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와 지축, 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 등 8곳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요소나 가스충천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던 열수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조사·계측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