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7대 공약 발표…"법무부에 전문수사단 설치·특검 상설화"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 검찰·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도 공약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